'웅동학원 채용비리' 2명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판단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응시자 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조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검찰이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선 뒤 관련 사건 중 법원의 선고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이도성기자 #웅동학원채용비리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