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8 혼외자 친부가 인정하지 않을 때(인지청구의 소)
8-8 혼인외 자를 친부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인지판결을 받아서 생부의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자녀와 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기타 입증자료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감사합니다
8-8 혼인외 자를 친부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인지판결을 받아서 생부의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자녀와 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기타 입증자료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