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이사..항소심도 징역형 (2023.8.23/뉴스데스크/MBC경남)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이사..항소심도 징역형 (2023.8.23/뉴스데스크/MBC경남)

#중대재해처벌법 #법정구속 #한국제강 #대표이사 #항소심 #실형선고 #철판 #크레인 #섬유벨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용노동부 ◀ANC▶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유족과 합의하고 피고인과 회사에서 향후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해도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건데요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3월 철강 제조 업체인 한국제강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다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1 2톤짜리 철판에 깔린 겁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섬유벨트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고, 평소에 안전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등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경영 책임자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넉달 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CG]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당국의 시정명령을 다 시행했다는 점 등은 이미 1심에서 다 참작한 내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여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과 그 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던 점 등을 미뤄보면 1심 양형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INT▶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 실제로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해서 노동자들이 좀 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항소심 선고 ◀INT▶ 권영국 / 중대재해넷 공동대표(변호사) "적어도 이제 어떤 안전 사고나 산업, 중대재해 같은 게 반복됐을 때 상당 부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중대재해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에도 못 미치는 징역 2년만 구형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ND▶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 771 2580 / 055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