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분묘의 봉분은 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이므로 봉분이 없는 평장(평평한 분묘), 암장(외형상 분묘인지 알 수 없는 분묘)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가묘(미리 준비해 둔 분묘)처럼 봉분은 있으나 그 안에 유골이 없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땅 #분묘 #이장 #분묘기지권 #토지 #효현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토, 일, 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