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확대 시행한다 💰 가계대출 포함 추진한다! 꼭 확인하자!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됩니다 ㅇ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 7%로 인하(△0 3%p)하고, ㅇ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 5조원(재원 6,800억원) → `22 12월 9 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 경제적 자유를 위해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 문의 : prucc@naver com ✅ 블로그: ✅ 네이버 소자공카페 : ✅ 유튜브 채널 : #여의도정보맨 #경제적자유 #재테크 #공부 #소상공인 #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