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더법]강아지 이동장을 잠그지 않아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 동물보호법
🐶강아지와 외출할 땐 목줄 가슴줄이나 이동장치 잠금이 필수야! 강아지와 외출할 때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꼭 착용해야 하고,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꼭 갖춰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외출했다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만약 개 물림 사고로 이어진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동물보호법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 사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97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강아지 이동장을 잠그지 않아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제처 #법령정보 #강아지 #개 #이동장 #개물림 #목줄 #가슴줄 #애견가방 #산책 #과태료 #처벌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