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족”을 “가족 등”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하여 제6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