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금출처 조사대상일까? #shorts

나도 자금출처 조사대상일까? #shorts

국세청 자금출처는 취득액의 80%만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추정배제 기준액이 있는데요 주택취득의 경우에는 세대주, 비세대주, 연령에 따라 각각 기준액이 다르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참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바랍니다 - 부자사관학교 교육과정 신청/문의: 010-2965-1964 #sh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