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 등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