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연기…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기내 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연기…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기내 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연기…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연합뉴스20] [앵커]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경찰 출석을 미뤘습니다 이번 기내 난동을 계기로 처벌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한 채 기내에서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34살 임 모 씨 [임 모 씨 / 기내 난동 승객] "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XXX 퉤! 그만하라고! XXX!"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된 임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선임한 변호사가 일정이 있어 다음주 월요일에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기내에서 옆자리에 있던 승객을 때리고 자신을 말리던 승무원 등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임 씨를 체포해 5시간 가량 조사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 "그 당시엔 진단서도 안 들어오고 CCTV 자료도 안 들어오고…그 상태에서는 경미한 고성, 약간의 몸싸움 정도가 있다고 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후 난동 당시 동영상이 공개되고 진단서 등이 접수되면서 혐의는 폭행이 아닌 상해로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승무원 폭행과 협박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징역 5년이 최대입니다 기내 불법행위가 꾸준지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기내 승무원들이 임씨를 향해 전기충격기를 겨누고 상체를 포박하는 등 제압에 나섰지만 난동이 2시간이나 이어졌다는 점에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