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억지로 끌고 가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은? / YTN

경찰이 억지로 끌고 가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은? / YTN

[앵커]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한 남성을 억지로 끌고 가서 음주측정을 하려 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될까요? 대법원은 팔을 잡아끌고 억지로 데려간 것이 위법한 강제연행이어서,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린 A 씨 하지만 정작 폭행이 아닌 음주운전 여부를 놓고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까지 나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A 씨는 후배가 운전을 대신했다고 버티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겁니다 결국, 경찰관은 경찰서 입구에 서 있던 A 씨의 팔을 잡아당겨 교통조사계로 끌고 갔고,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경찰관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A 씨의 팔을 잡아끌고 데려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해, A 씨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의 팔을 잡아끌고 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이고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불응도 무죄라는 취지입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차례 이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 2% 이상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측정 요구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전달했는지도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