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차 분쟁 해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절차

전세 월세 임대차 분쟁 해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절차

전세 월세 임대차 분쟁 해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주)번영하다 입니다 ​ 임대차 계약 후 다양한 사유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상황 에서 개인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데요 ​ 오늘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시 소송보다 간편하고 적은 수수료로 해결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란 ?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 조정기구 조정절차 조정신청 ▷ 접수 및 개시 ▷ 조사 및 심의조정 ▷ 조정위원 회의 ▷ 조정안 제시 ▷ 조정성립 ​ 신청대상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내용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 신청방법 주택 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 에 신청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 처리기간 신청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 1만원 ~ 최대 10만원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33조에 해당하는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무료 조정효력 상호 합의를 목적으로 서면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모두 수락시 합의가 이루어지며, 조정이 강제적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각 당사가 간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상담센터 T 1644-5599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주)번영하다 근무 : 월 ~목 [공휴일 휴무] 10시 - 16시 TEL : 043 232 8099 / 010 6433 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