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차 분쟁 해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절차
전세 월세 임대차 분쟁 해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주)번영하다 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다양한 사유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상황 에서 개인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시 소송보다 간편하고 적은 수수료로 해결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란 ?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 조정기구 조정절차 조정신청 ▷ 접수 및 개시 ▷ 조사 및 심의조정 ▷ 조정위원 회의 ▷ 조정안 제시 ▷ 조정성립 신청대상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내용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방법 주택 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 에 신청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처리기간 신청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 1만원 ~ 최대 10만원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33조에 해당하는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무료 조정효력 상호 합의를 목적으로 서면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모두 수락시 합의가 이루어지며, 조정이 강제적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각 당사가 간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상담센터 T 1644-5599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주)번영하다 근무 : 월 ~목 [공휴일 휴무] 10시 - 16시 TEL : 043 232 8099 / 010 6433 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