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큐탑백 - 004/100]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으니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shorts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