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다고? #부동산 #부동산풍수 #부동산세금
#부동산세금 #부동산풍수 #부동산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여부는 주택의 위치와 양도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장특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시적으로 이 규정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세쩨 한시적 유예 기간 2022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이 기간 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째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재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의 4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다섯쩨 주의사항 장특공제 적용 여부는 복잡한 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추가 혜택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