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집기파손 임차인의 집기파손,관리비 연체,집주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세입자의 집기파손 관리비 연체 집주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1 사실관계 아파트 전세 보증금 2억원에 임대차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부부싸움으로 방문,부엌싱크대 등을 파손시켰으며, 관리비도 연체되어 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리비와 연체된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즉시 명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2 법령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 1항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6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3항을 보면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즉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인데요 지금 세입자는 집기를 부수고 관리비도 많이 연체되었으므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 거죠 3 결론 세입자가 방문, 싱크대 등을 고의로 의로 파손한 것은 임차물보관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죠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여, 아파트에서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세입자가 아파트를 인도해주면 그와 동시에 방문, 부엌 등 집안 수리비 그리고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만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4 관련 판례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결요지를 보면 가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련판례 다운로드 [2]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결요지를 쉽게 정리하면 ⓵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이행한 후에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구요 ⓶임대차보증금의 공제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판례는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시켜 놓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