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이에요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에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 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공급대가'만큼을 받아서 보관합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미리 보관하다가 대신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해요 하지만, 사업자가 보관하다가 납부하기 때문에 마치 세금을 내는것 처럼 아까운 기분이 들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적용요건부터 계산구조, 납부하는 세금까지 다른데요 매출이 적지만 초기투자가 많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계산구조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 사업자형태의 유불리는 단순히 '누가 더 유리하다 !' 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영위하는 업종, 예상되는 매출매입, 그 밖의 공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의사결정 해야 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