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명의인데 재산분할이 된다구요? #변호사상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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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명의인데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는 1 부부중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 2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 2가지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 언제나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 미성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 1:1 상담은 채널톡 또는 전화로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상담전화 : 070-4589-7008 📱 상담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