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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 피해 보상하는 보험은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615]
올해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역대급 장마가 예고되는 가운데 풍수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는 자동차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태풍 홍수 등이 닥치면 도심에 사는 직장인들은 ‘집’보다 ‘자동차’에 걱정인데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침수 피해 차량은 총 2만1732대, 손해액은 역대 최대인 214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량이 침수돼 파손될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이라 7개 손해보험사의 상품 구성이 동일한데요. 대상은 단독·공동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 등이며 시설물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특약 상품을 통해 풍수로 인한 붕괴나 침강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풍수 자체를 보상하는 건 풍수해보험밖에 없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 제작진 기획: 이은재, 김의중 구성 취재: 윤영혜 연출: 송영주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금융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뉴스리듬 https://www.newstomato.com/VodNews.aspx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