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민트세무사
#주택임대소득신고#주택임대소득과세#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안녕하세요, 민트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도 본인이 종소세 신고 대상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아무것도 안 날아왔으니, 임대소득이 얼마 되지 않으니 신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세무서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한 내역을 기초로 하여 안내문을 작성하기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8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해주었지만 19년도부터는 작은 금액이라도 종소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도 꼭 하셔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 2%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구독자님 대상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 |민트세무사 ∞민트세무사 세무상담 문의∞ [플랜에이택스 전화번호] 02-336-5660 [플랜에이택스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전화상담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