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기간 5년→10년연장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기간 5년→10년연장

#혼인합가비과세연장#부동산세금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기간 5년→10년연장 결혼을 앞둔 남녀가 각각 집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혼인)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버리는데요 기존에는 5년동안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혜택을 주었는데요 담달(24.11월중 시행)에 시행령이 발표되면 이 비과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시행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니깐요 기존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도 이후에 양도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