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란?

혹시 남의 땅이라도 20년동안 농사 짓고 관리하면 내 땅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란? 무엇인지, 점유취득시효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가 쉽고 간단하게 알려 드립니다 1 점유취득시효란? 2 소유의 의사란 3 점유취득시효가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4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법무법인 재유 - 김상근 변호사: 18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 이아린 변호사 : 12년차, 부동산 전문 🟢 상담링크: [00:00] 인트로 [00:40] 점유취득시효란? [02:11] 점유취득시효, 실제 사례는? [03:13] 깃발 꽂으면 내 땅이 된다고? [03:24]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은? [03:42] 중간 정리 [03:57] 점유취득시효, 또 다른 사례? [04:37]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