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shorts)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에 취업 후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shorts)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에 취업 후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sh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