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으로 부동산 계약 깨는 방법? #shorts

방문판매법으로 부동산 계약 깨는 방법? #shorts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길거리에서 설명을 듣고 사거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전화로 받고 분양 설명을 듣거나 전화를 걸도록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통화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청약 철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철회가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빈번한 상담 의뢰가 오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동영상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