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실화냐? 대한민국 법치보다 무서운 코로나바이러스. 유명무실한 출입국관리법을 자가격리하라!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 다시는 오지 마라!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실화냐? 대한민국 법치보다 무서운 코로나바이러스. 유명무실한 출입국관리법을 자가격리하라!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 다시는 오지 마라! ⛔

자진 출국 불법 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 면제, 다시 재입국 기회 부여? 이것도 나라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법치공백의 처참함 불법체류자 40만 명의 원인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백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불법고용주들의 콜라보, 그리고 인권양아치들의 활개🔞 난민대책 국민행동 연대는 이런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불법고용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대 3년 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처벌 수위로는 불법체류자 100만 명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반드시 상향하도록 법계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불법입국과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권팔이변호사들을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9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있으나 마나한 양벌규정이 현재 40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치위에 군림하며 성역화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근절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고용주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99조의3, 제94조 9호의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으로 고용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처해지도록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의 행렬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고용주가 고용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들도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치가 작동되면 불법체류자들 또한 근절 될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5년 인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어림없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상향조정되면 께임은 끝납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런 정신나간 출입국관리법 94조의 벌칙조항을 반드시 계정되고 시행되도록 '난민대책 국민행동 연대'는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