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부모 재산 조사 어디까
법무법인 준 회생의신(信) 입니다 개인회생 실무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잘 못된 영상을 올려서 문제입니다 100% 정확하게 전국법원 사건을 처리해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사를 하는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법원 몇 군데도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산은닉인지 조사하는 것이구요 특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이 배우자의 재산 1/2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를 반영하라고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입증을 하면 재산 전부를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수임료가 200~300 밖에 안한다는 이유로 소명도 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에 변시 1회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산법 14년이라고 광고합니다 전화문의: 02-584-1117 오픈카톡: 블로그: 2006년부터 블로그 운영중 전국 법원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