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아이 방치 인솔교사ㆍ버스기사 구속영장 기각
통학버스 아이 방치 인솔교사ㆍ버스기사 구속영장 기각 네살배기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솔기사와 버스기사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