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약물' 의사 벌금형..."과실있지만 상해는 아냐" / YTN
[앵커]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과실치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조금 전 1심 판결이 나왔죠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됐군요?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박태환 선수에게 처방한 주사제, 네비도의 부작용과 금지약물 양성 반응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수의 피해 정도가 '상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주사를 맞은 박 선수가 건강을 해치거나 다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주사 투여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박태환에게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해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박태환은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