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앞지르기 잘못하면 범칙금 최대 5만 원?!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에서 ‘이것’ 모른다면? 벌점 +10점?! 승용차의 추월 차로는? 대형차의 추월 차로는? 버스전용 차로에서 앞지르기 가능? 지정차로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1차로는 추월 차로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버스전용 차로가 있다면 2차로가 추월 차로입니다! 2️⃣내 차에 맞는 차로는 어디일까? 승용차·경형·소형 ·중형·승합차는 왼쪽 차로, 대형 승합차·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오른쪽 차로 3️⃣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승합차 등 5만 원 / 승용차 등 4만 원 이륜차 등 3만 원 / 자전거 등 2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부과! (*과태료 : +1만 원) #지정차로제 #범칙금 #추석 ❤ 좋아요👍, 구독💌, 다양한 의견 담긴 댓글💬 언제나 환영입니다 ❤ ※ 건강한 디지털 소통을 위해 비방, 욕설, 개인정보, 허위 사실, 재판·수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댓글은 관리자가 삭제 또는 감춤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