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부동산 저가매매는? #부동산세금
#부동산세금 #부동산풍수 #투자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 시 주의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관련: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저가로 매수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낮게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인(부모)에게는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가격을 낮춰 거래하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주의사항: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잘 갖춰야 합니다 1년 내 동일한 거래가 있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실제 매매대금 수수 여부를 확인하며, 매수인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