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이렇게 하면 됩니다 #shorts #우회전
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은 이날 오후 1시15분부터 50분까지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단속에 나섰다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모두 ‘통행하려고 할 때’에 포함된다 법 개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난 이날부터 우회전 규정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