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후 승진탈락 [와이숏츠] #shorts

육아휴직 복귀 후 승진탈락 [와이숏츠] #shorts

과학·기술서비스업체에서 부서 파트장으로 일하던 A 씨는 1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귀 후 일반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에 배치됐고, 인사평가 영향으로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A 씨의 차별시정 신청에,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며 사업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회사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기간을 보면 남성 6 3년, 여성 6 2년으로 남녀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결정을 뒤집고 남녀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여성에 불리하다고 본 겁니다 실제 이 회사 근로자 성비를 보면 남성이 70% 이상인데,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 7배 더 많았습니다 중노위는 회사가 A 씨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할 경우 차별받은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임금 차액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승진결격사유'로 보는 차별적 인사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DMB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