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3일 형사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법학박사과정, 010. 5027. 2030.

2022년 10월 13일 형사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법학박사과정, 010. 5027. 2030.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항소이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시고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항소이유서 #민사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김철중법무사 #서초동법무사 010 5027 2030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법원은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재판인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이처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어떤 경우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누구에게 송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쳐서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항소가 기각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비교적 간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항소법원은 그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므로, 이 경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그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 됩니다 반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변호인에게 통지를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등) 한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등) 위와 같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그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