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유족연금,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가 수령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https://krtube.net/image/wck_nZ8nlB8.webp)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가 수령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가 수령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퇴부자다방, 민복기 센터장] [민복기 센터장] 리툴코리아 연금투자센터장 한국금융연수원 개인금융부문 외래교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자산관리최고경영자과정 외래교수 우리는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공적연금, 즉 각자의 직종에 따라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가입을 하죠~ 생존 시 연금을 수급하다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인들이 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자로서 유족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가 유족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사실혼 관계여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공적연금의 유족연금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배우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지되고요,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24세 미만, 직역연금은 만 19세 미만)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에는 우리가 생존 시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에 따라서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되면 민법의 상속 순위에 포함되는 사람들 모두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틀리죠? 풀 영상은 고정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자막은 VREW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