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잇따라 적용 -R (230818금/뉴스데스크)
목포와 순천에 이어 광양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해진 양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배출권을 구입해야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광양시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C/G 1 - 투명] 매립량 등을 토대로 산정한 연평균 온실가스의 양은 3만 8천 톤 기준치인 2만 5천 톤을 초과해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 [C/G 2 - 투명]'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한 뒤 남거나 부족한 양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SYN▶ "배출량 할당을 받고 감축 활동을 하고 내후년에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권 정산도 하는 겁니다 " 매립장 한 곳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양에 있는 매립장과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 등은 모두 60여 곳 단기간에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어려운 데다, 온실가스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배출권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광양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은 1톤 당 8천 원 내외로,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 9천 9백 톤의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해 배출권을 구입하는데 1억 1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INT▶ "공정개선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서 감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 광양시는 우선 매립장 등 관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환경당국은 이를 기초로 올 연말쯤 온실가스 할당량을 결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