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고소인 측이 공개한 사건 일지 “셀카 찍자며 신체적 밀착”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 호소인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위력 속에서 거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고소 배경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비서는 참석하지 않고 김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 호소인 측은 박 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성추행에 시달렸으며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행동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사진을 촬영하면서 신체적인 밀착을 했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발생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어느 날 서울시청으로부터 연락받고 서울시장실에서 4년여 근무했다 피해자가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 수행 4년의 기간이며,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면서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