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간식 사줄게" 유인 미수...전과 42범 처벌 가능할까?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방금 뉴스 나가는 동안에 울분을 터뜨렸는데 이 간식 사줄게 남성 사건부터 짚어보죠 일단은 붙잡혀서 다행입니다 어떤 험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승재현] 아까 앵커 마지막 말 굉장히 저한테는 큰 울림이었는데 50대 남성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사람이 전과가 있다고 그 전과가 지금의 삶을 추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되는데 성폭력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두 가지 정도는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형법 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유인죄, 꼬드겨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 간식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유인죄는 그 형법상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서 지금 처벌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손사래쳐서 갔잖아요 우리는 이걸 장의미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50대가 직접 자기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그 범죄를 중지한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그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장의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앵커가 말했다시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물론 이것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간식만 사주기 위해서 유인을 했을까?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아이들에게 혹시나 2차 가해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우리 법조문에는 추행 목적으로 아이들을 유인하면 이때는 형이 조금 바뀌는데 하한이 1년으로 바뀌어요 1년에서 10년까지로 올라갑니다 아까 10년 이하라는 것은 하한이 1개월이에요 1개월부터 10년까지인데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을 했다면 하한이 1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올라가고 1년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과연 이 남성이 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겠다고 했는지 그 목적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합니다 50대 남성이 전혀 모르는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대상으로 단순히 간식을 사주려는 그런 순수한 의도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추행 목적이라는 게 뭔가 그 남성이 나는 사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승재현] 경찰과 수사기관의 능력인데 저는 언제나 저는 경찰을 믿습니다 경찰은 탁월하게 일 잘하는 경찰이 되어야 하고 그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사건을 보면 이 50대 남성이 왜 살고 있는 안산에서 말씀주셨다시피 중랑구에 갔을까 물론 중랑구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적은 있어요 그러면 중랑구로 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 일이 있다라고 해서 중랑구 갔으면 그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앵커] 중랑구에 있는 면목동 거기 옆에서 교화시설에 있었는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