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주택수계산방법 부동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시 과세의 기준을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즉 6월 1일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세율 적용시 주택수는 1세대 1주택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 전체의 보유주택수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한정하여 주택수를 판정하며 합산 배제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은 세율 적용시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주택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신규 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가 소유한 지방 저가 주택은 세율 적용시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불러그: 상호: 오성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2길 6 ,1층 대표: 장 정 우 등록번호: 92414258 #부동산 #아파트#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