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올바르게 받으려면 부경법 연결이 핵심? ㅣ 김승진 변호사의 중소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콘텐츠에서는 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의 모든 것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 법무법인 맑은뜻의 기업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김승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사건의 피해기업이 손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항상 손해액의 증명을 위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해기업, 침해자가 부정하게 사용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로는 인정되지 않아 일반 형법상의 절도죄나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되면 이어질 민사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기업의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게 됩니다 즉 피해 금액이 직접 손해발생의 사실 및 손해액, 그 인과관계까지 전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피해기업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있는데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원고, 즉 피해기업이 입은 손해를 기초로 합니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일 경우에는 “손해액의 추정” 규정이 있어, 가해기업인 피고가 피해기업이 입은 손해가 도저히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반대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피해기업의 손해액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 지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법무법인 맑은뜻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당신의 편에서 진심 어린 해결책을 선물하겠습니다 #김승진변호사 #영업비밀침해 #기업전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