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하 주담대 상환부담 줄어든다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생활' / 앵커리포트 / 한국경제TV뉴스
#한국경제TV뉴스 #주택담보대출 #실업급여 근형 앞서 살펴본 것들 외에 하반기 우리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눈에 띄죠? 정민 그렇습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저가주택을 보유할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시가 6억이 안되는 1주택 보유자, 재산세가 0 05%P 인하되는데, 공시가 6억원이면 시가로는 한 9억원 정도가 되겠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18만원 정도의 세액이 절감됩니다 대출 면에서도 무주택자의 저가주택은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주택자는 LTV 완화폭이 기존 10%P에서 20%P로 늘어나는데, 그 대상도 많아집니다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대상 주택도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이하 주택에서 9억이하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도 완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최장 30년에서 40년으로 길어지기 때문인데, 예를들어 3억 대출을 30년 만기로 받는다고 할 때 한 달 원리금이 124만원이었다면, 40년 만기가 되면서 105만6천원으로 종전보다 15%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3분기중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전세대출도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서 7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여기에 저신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지는데, 208만 명에 달하는 차주의 이자부담이, 해마다 4800억원 경감될 걸로 보입니다 근형 주로 주택 실수요자나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알 수 있네요 부동산 분야 말고 다른 분야들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처럼 기업에 속해는 있지만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12개 직종 근로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직종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조항도 생깁니다 그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존재하긴 했지만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10월 14일부터는 직장내괴롭힘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분리수거 할 때 투명 패트병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상이 기존 공동주택에서 앞으로 전국의 단독주택까지로 넓어집니다 주민등록증은 그간 거주지의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사진 같은 서류를 미리 인터넷으로 등록한 뒤에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부터는 제주도 여행가실 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짐을 제주도 숙소까지 대리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앱으로 신청만 하면, 대행업체가 공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세요! △구독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하세요! - #한국경제TV뉴스 #뉴스플러스 #이슈플러스 #플러스픽 #뉴스앤마켓 #경제 #증권 #wowtv △'한국경제TV 뉴스' 유튜브 구독 △한국경제TV 유튜브 구독 △한국경제TV 유튜브 생방송 △한국경제TV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편성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