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후 해당, 상이등급 상향 7급 6급
2009년 본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이 되었고, 2020년 국가민원지원센터에서 재등록 보훈심사를 진행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 해당이 되었다 기존에 순리적인 경로로 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해당이 되었으나, 재등록 준비 간에 센터에서 논리적으로 다시 준비하여 요건 해당이 되었다 이후 신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재심 신체검사를 진행하여 6급으로 등록이 상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