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 보장" 유류분, 47년 만 '위헌' #shorts / KBS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앞서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shorts #유류분 #상속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