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이 받을 처벌은? [Y녹취록]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 어떤 기관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3년 전에 부산에서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판박이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김성수) 맞습니다. 2020년 7월 23일에 거의 3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너무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대응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형사처벌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태도 지난 부산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때 부구청장 포함해서 관련 공무원 11명인가요.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가 됐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김성수) 아마 수사 대상 자체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인데 수사를 한 결과 11명 정도가 일단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11명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하게 처벌이 이뤄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부산 동구 부구청장입니다. 이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1년 2개월의 금고가 선고됐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김성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부구청장이었느냐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동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였어요. 자치구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이 부산 동구에 있다고 됐고 그리고 당시에 원래는 구청장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는데 구청장이 그때 휴가기간이다 보니까 책임자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구청장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재해문자전광판 관리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1년의 금고형이 지금 실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구청의 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안전총괄계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실형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하게 지금 처벌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 7명의 경우에도 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도 유사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훨씬 더 복잡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소방도 있고 경찰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후속조치를 안 한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왜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신고를 받고 나서도 위로 보고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보고를 안 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보고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지 못해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세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중략)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박해진 에디터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