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탈 쓴 간첩?'…유우성 무죄 확정
'공무원 탈 쓴 간첩?'…유우성 무죄 확정 [연합뉴스20] [앵커]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간첩의 굴레를 벗게 됐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은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으로 선발돼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해온 유우성씨 명문대를 졸업하고 탈북자 모범 사례로 국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하루아침에 간첩의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확인된 겁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씨를 간첩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됐고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유우성]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었다고 조작하고 항소심에서 출입국 기록, 진술서, 증인까지 조작한 데 대해…일개 개인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기는 너무 힘들었고…" 유씨 측은 "위법 수사와 불법 구금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과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