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가 약 10% 정도 소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정부가 반려동물이 진료를 많이 받는 치료 항목 백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에만 10%의 부가세가 붙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에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항목을 보면요. 엑스선과 초음파, CT와 MRI를 비롯해 내시경 검사와 구내염, 치은염과 같은 치과 질환 진료도 면제됩니다. 또 무릎뼈 안쪽 탈구와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구토와 황달, 호흡곤란 증상에 따른 처치도 포함됐습니다. 방광염과 기관지염 등 내과 질환,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에 해당합니다. 전체 진료 항목의 40% 정도에 불과했던 부가세 면제 항목이 이제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의 진료까지 확대되면서 전체의 9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 진료에 수십만 원씩 나가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이리나기자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