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가  약 10% 정도 소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정부가  반려동물이  진료를 많이 받는  치료 항목  백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에만  10%의 부가세가 붙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에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항목을  보면요. 엑스선과  초음파,  CT와 MRI를 비롯해  내시경  검사와   구내염,  치은염과  같은  치과 질환 진료도  면제됩니다. 또 무릎뼈  안쪽 탈구와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구토와 황달,  호흡곤란 증상에  따른 처치도  포함됐습니다. 방광염과  기관지염 등  내과 질환,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에  해당합니다. 전체  진료 항목의 40% 정도에  불과했던 부가세  면제 항목이  이제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의 진료까지   확대되면서  전체의 9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 진료에  수십만 원씩  나가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이리나기자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