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5천만 원 배상" 판결 / YTN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피해자 A 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당시 두 사람의 지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부산시청 직원 2명을 집무실 등에서 강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