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총공세'...27일 최종변론 / YTN (Yes! Top News)

대통령 대리인단 '총공세'...27일 최종변론 / YTN (Yes! Top News)

■ 김태현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어제 헌재 공개변론,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열차,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편 탄핵심판 최종변론의 날짜가 27일로 연기되면서 박 대통령이 다시 직접 출석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헌재의 공개변론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공개변론 참 심상치 않았는데요. 특히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일반 재판에서는 이런 게 간혹 있죠? [인터뷰] 아주 간혹, 아주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기피신청이라는 게 이게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라는 게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판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입니다. 예를 들면 판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재판장이 판사가 예를 들면 변호사를 했었는데 상대방 대리인과 같은 로펌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사정들.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불공정한 것 같은 걸,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김평우 변호사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사실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하시고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분이 이 대법원의 판례들을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피신청을 했다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8인 체제인데 그러면 재판관을 한 사람 기피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재판관을 넣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절차적인 문제도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죠.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 정말 문제가 있네, 이 판사가 하는 것은이라고 해서 법원이 만약에 거의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지만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속한 말로 옆 재판부에서 꿔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직을 바꿔서 하면 되고 재판부를 바꿔 주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헌...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