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떠나기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일시정지시키세요.
해외 장기체류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일시정지시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학이나 장기해외여행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급여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없을 경우 전액 면제이지만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50%만 감면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나 보험관련자가 진료 및 처방으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 일부 또는 전액징수됩니다 유학등으로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국외에 거주하다 회사에 복직하는 경우 그동안의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국외로 출국하기 전 부모님등의 피부양자는 다른 형제의 피부양자로 이전시키고 건강보험 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중 가족방문등의 사유로 잠시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출국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급여정지가 유지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급여정지 해제 신고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공단에 급여정지해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에 따라, 국내에 소득원이 없고 해외로 유학이나 연수를 떠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 사유가 없어진 달의 전달까지 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경우, 자동이체나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해외 이주나 국적 상실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로의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니, 유학이나 장기 해외 여행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셔서 불필요한 납부를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