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이슈] 공무원의 불륜. 외도. 부정행위. 그에 따른 징계..... 당신의 의견은?

[로앤이슈] 공무원의 불륜. 외도. 부정행위. 그에 따른 징계..... 당신의 의견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품위란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했다 외도를 했다 불륜을 했다 그러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를 받게 되는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묻습니다 부정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간통죄가 사라진 현실에서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직무와 연관성도 없는데도 징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하여 반박도 있습니다 비록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나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그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