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가방을 판매하려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는데, 물건값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로 상대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방은 사라진 상태고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 급전이 필요해 고가의 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았는데 한 사람이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직거래로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지방 출장 중이라며 택배 거래를 희망했습니다 결국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상대편에서 가방 영수증과 포장 과정, 어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건지, 어느 지점에서 맡길 건지 등 사전에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꼼꼼히 챙긴다며 죄송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 없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편의점 택배를 맡긴 후 택배 송장과 택배 사진을 함께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대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물건값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편의점 택배함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미 고가의 가방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 법률방송은 전국 어디서나 kt olleh tv 213번, SK B tv 280번, LG U+tv 250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 법률방송 홈페이지 ▶ 법률방송 페이스북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