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청약! '특별공급' l 푸르지오의 청약 완.전.정.복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②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배점항목(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푸르지오 홈페이지: #푸르지오 #청약 #특별공급